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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있는 질문

은행자동이체

통장기재내역은 납부자의 통장에 기재되는 내역입니다.

효성에프엠에스는 여러 이용기관의 의뢰를 받아 은행과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전산 조회시 1차적으로 효성에프엠에스의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출금을 의뢰한 기관은 통장에 기재된 기관입니다. 

구두로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서면동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문서 및 녹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녹취시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녹취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각종 수납금을 출금하는 근거가 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만약 납부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동의, ASR녹취 간편동의를 이용한 경우 납부자 동의서는 결제 기관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