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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있는 질문

구두로 동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동이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서면동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전자문서 및 녹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녹취시에는 반드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녹취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는 고객님께서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각종 수납금을 출금하는 근거가 되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만약 납부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동의, ASR녹취 간편동의를 이용한 경우 납부자 동의서는 결제 기관이 보관합니다.


정기결제 CMS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각 은행들과 제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원과 효성에프엠에스가 대표적인 중계기관이며 페이소프트는 효성에프엠에스와 연동되어 있으며 별도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효성CMS는 본사에서 가입을 받지 않고 협력사를 통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CMS플러스는 가입 협력사 업무도 같이하고 있으며 인터넷검색을 통해 "효성CMS 공식가입센터" 표기된 효성CMS 협력사에 문의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